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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42/1116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