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51/1116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