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58/1116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