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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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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