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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3절
제2관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9/1116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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