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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5절
민법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609/1116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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