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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723/1116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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