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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77/1116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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