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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2절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802/1116
①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
(養父母系)
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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