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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814/111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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