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관련 판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 2022.10.06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6369 · 2015.05.14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