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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1관
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865/1116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
(養父母)
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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