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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877/1116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