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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1관
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70/1116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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