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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3절
제3관
민법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924/1116
가정법원은
제924조
,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
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
(失權)
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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