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1편
제3장
제4절
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97/1116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