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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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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제135조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제136조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제137조제137조 석명준비명령제138조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39조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제140조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제141조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제142조제142조 변론의 재개제143조제143조 통역제143조의2제143조의2 진술 보조제144조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145조제145조 화해의 권고제146조제146조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제148조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149조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제150조제150조 자백간주제151조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2조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제158조 조서의 증명력제159조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60조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제161조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제162조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163조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63조의2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제164조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63조

조문 165 / 521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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