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0조
판례 1개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3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9조
합의관할
제30조
변론관할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9조
즉시항고
제40조
이송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