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의 의무
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제314조
증언거부권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9조
선서의 의무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322조
선서무능력
제323조
선서의 면제
제324조
선서거부권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329조
대질신문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