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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7/523
①
확정판결
(確定判決)
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旣判力)
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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