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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238/523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
(和解勸告決定)
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
제187조
또는
제194조
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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