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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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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相續)
에 관한 소 또는 유증
(遺贈)
,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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