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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280/523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