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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416/523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