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제11조
납세지의 변경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2025.11.27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9274 · 2025.10.29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2025.06.1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90 · 2024.10.2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2023-두-39809 · 2024.06.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 · 대법원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