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2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