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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장
제3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