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2020.10.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2016.12.16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 2016.05.12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 2015.01.16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 2014.06.26
부가가치세법부과처분취소
92누3090 · 대법원 · 199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