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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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관련 판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2024.09.25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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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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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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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 2019.04.02
다단계판매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나-2009848 · 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