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