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10장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159/1141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
(高價物)
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
(價額)
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