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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246/114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