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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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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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