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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5조 해산, 계속
303/1141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13조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