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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1절
상법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308/1141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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