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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357/1141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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