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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372/1141
①
정관으로
제290조
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
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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