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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414/114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
(端株)
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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