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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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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