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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420/1147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