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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425/1141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