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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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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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