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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449/1141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