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3관
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457/1141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