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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469/1147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