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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601/1141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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