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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상법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602/1141
①
회사는
제464조
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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