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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0조 준용규정
645/1141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