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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2관
상법
제510조
준용규정
645/1141
①
제368조
제2항ㆍ제3항,
제369조
제2항 및
제371조
부터
제373조
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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