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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4관
상법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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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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