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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684/1141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